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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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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3.>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남지·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부스, 북카페, 노래 연습실 등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수련시설 내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공연, 관람, 연습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은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에 둔다. 2.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은 창녕군 남지읍 남지강변길 130에 둔다. 3.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12에 둔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 3.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③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요원 등

제7조(운영 요원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원을 둘 수 있다. 1. 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명, 차장 1명 2.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장 1명, 차장 1명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관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유자격자를 배치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 휴무

제8조(휴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2. 월요일

제9조 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군민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휴무일을 제외하고 각종 시설을 청소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6.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이용허가

제10조(이용허가) ① 다목적 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이용 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는 이용 예정일 7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다목적 홀의 이용자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 2.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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