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수영구 · 공포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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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제2조 <삭제, 2017.3.31.>
제3조(기능)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7.3.31.>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9.23.>
제4조 <삭제, 2017.3.31.>
제4조의2 <삭제, 2017.3.31.>
제5조 <삭제, 2017.3.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3.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삭제, 2017.3.3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5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이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