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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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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되, 그 기능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위원회 회의 및 위원 수당ㆍ여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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