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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7-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양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 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팩스·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담당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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