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7-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