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부천시 · 공포일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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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굴착하고 그 굴착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0> 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란 제1호의 공사로 인한 인접도로 부분의 침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호의 공사구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은 원인자가 시행하고, 그 굴착 부분의 복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굴착 부분의 복구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굴착 부분의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복구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그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③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를 할 때에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보호를 위한 복구) ①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별표 2에 따라 시행하며,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사항의 준수 등) ①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공사감독관 등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나 타행위(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4.10> ②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0> 1.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 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별표 1·별표 2 및 표준품셈에 따라 시장이 산출하여 매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한다. 다만, 점용위치의 포장재질 등이 표준단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시공되는 재질로 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 ①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지하매설 관로 등의 불통·파열·누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는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하면 지체 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4.1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시행하는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또는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 면적이 원래 산출한 면적보다 작아 그 비용이 원래 산출한 비용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복구 면적이 증가하거나 원인자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복구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한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한다. ④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를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