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동작구 · 공포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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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7.12.20, 2009.12.30>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개정 2009.12.30>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0, 2009.12.30>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30, 2012.10.25>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7.12.20>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5.11.10, 2009.12.30>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개정 2004.12.30, 2009.12.30>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 개정2009.12.3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13.]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