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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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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과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취득 단체는 시설물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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