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안동시 · 공포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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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조 (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신설 2015ㆍ11ㆍ20>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별지 서식)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15ㆍ11ㆍ20>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안동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해당지역 읍·면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서기는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5.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년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7ㆍ4ㆍ14> [제목개정 2015ㆍ1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