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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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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다.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총괄 마.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총괄 사.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의 수정 갱신,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 아.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및 이용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파일(DXF 또는 Shape)로 제출 라. 도형자료 및 관련 속성자료를 갱신하여 전담부서로 해당 자료 제출 마. 공간정보 자료의 확인·점검

제5조 자료의 관리

제5조(자료의 관리)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시 정기적으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성과물의 제출

제6조(성과물의 제출)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전산화된 수치지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설공사에 활용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공간정보파일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이 변동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또는 전산관련 부서 전산실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보안관리 대책

제9조(보안관리 대책) ① 공간정보체계의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주전산기 등이 설치된 전산실 출입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정출입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2.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10조(통합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간정보의 활용

제11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제12조(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시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제1항의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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