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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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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그 소속하에 정선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2. 1인의 군의회 의원 3. 4인 이내의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④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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