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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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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군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지원

제7조(재원의 지원) 군수는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 및 교육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관기관의 협력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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