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정선군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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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정선군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ㆍ과ㆍ단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