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7-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정선군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ㆍ과ㆍ단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