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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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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1.1]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1]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개정 2013.11.1]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 ⑤위원회의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26.) ②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③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11.1]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11.1]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3.11.1] ⑥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 ⑦(삭제 2015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10조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1]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11.1]

제12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총 1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4.17.) 1. 제증명 수수료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3.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면제 5.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③ 시장은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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