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양천구 · 공포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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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제2조(감사대상) ①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4.20.> 1.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개정 2017.4.20.>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개정 2017.4.20.>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개정 2017.4.20.>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4.20.> 5.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2017.4.20.> 6. 감사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 경과된 경우<신설 2017.4.20.> 7.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4.20.>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 청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와 감사대상 공동주택(이하 “대상단지”라 한다)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제6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20.> 1. 종합감사 : 대상단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7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대상단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대상단지 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단지 일부에 대한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단지 등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단지 등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7.4.20.> ② 감사반은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의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