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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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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4.21.>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용량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 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7.05.28., 2017.4.21.>

제3조 수거일 및 배출장소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조례 제8조제1항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개정 2017.4.2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07.05.28., 2017.4.2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처리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07.05.28., 2017.4.21.>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본조제목개정 2017.4.21.>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28., 2017.4.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별지 제1호서식)을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07.05.28., 2017.4.21.> ③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허가 및 등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4.21.> 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구청장이 행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07.05.28., 2017.4.21.> 1.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0명 이상 집단급식소<개정 2017.4.21.> 2.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개정 2007.05.28> 3. 호텔 및 콘도미니엄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 위탁운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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