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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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재정비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재정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토목, 조명, 미술,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재정비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설치하는 [별표 1]의 시설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