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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판소리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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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판소리성지(이하 “판소리성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판소리성지는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소리성지” 란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일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전수교육관, 생활관, 판소리전시관, 광장, 탐방로, 야외무대, 판소리 다섯마당,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판소리성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판소리성지를 사용ㆍ수익 허가 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판소리성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기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판소리성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제7조 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판소리성지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소리성지 시설과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판소리성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판소리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소리성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신청 및 결정 등

제9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 ① 판소리성지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갱신신청서가 접수 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수익 허가

제11조(사용ㆍ수익 허가) ① 제7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판소리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년 이내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기료 및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에 대하여는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판소리성지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ㆍ재난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설 내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7. 위탁 및 사용ㆍ수익 기간 연장 시 또는 위탁 및 사용ㆍ수익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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