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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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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3.“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4.“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을 말한다. 6.“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7.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1000분의 1)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8.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자료구축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또는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유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제6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도로개설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개정 2016.09.28)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때는「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7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제7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제8조(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갱신하여야 할 전산자료가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9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10조 업무지정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간정보운영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1조 관리책임자

제11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총괄부서는 시스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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