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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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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제안등급의 결정

제5조(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평택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6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평택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상여금(이하“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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