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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4.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ㆍ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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