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병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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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병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 5.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