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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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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 및 복지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사천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책으로써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

제8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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