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7-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2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9.> <2011.12.30> <2017.04.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우항1길 5-30 │ │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