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20>
횡성군 · 공포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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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20>
제2조(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9.> <2011.12.30> <2017.04.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우항1길 5-30 │ │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