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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7-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하는 진안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5. 조례 2162호>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 사항 6. 통신원이 취재 및 수집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실·과ㆍ소, 읍ㆍ면 업무의 자료 제출 요구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5.10.15. 조례 2162호> 1. 군정소식지 발행과 연관있는 실·과·소의 주무업무팀장(3명이내) <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조례 제2275호 2017.5.1.> 2. 읍·면·향우 통신원<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5.10.15. 조례 2162호>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5.10.15. 조례 2162호>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주무업무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이 아닌 통신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제9조 통신원

제9조(통신원) ① 군내·외 군민들이 살아가는 온갖 소식을 취재하고 수집하여 군정소식지 원고로 제공하기 위해 통신원을 둔다. ② 통신원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통신원 기능

제10조(통신원 기능) 통신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식 취재 및 수집 2. 군외에서 진안군민과 관련된 소식 취재 및 수집 3.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통신원의 편집업무 수행

제11조 통신원 구성

제11조(통신원 구성)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통신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배부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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