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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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 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 대여 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기금 지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시장진입형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기금 상환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 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금의 위탁관리) 군수는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위탁 관리 하는 때에는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