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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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5. 4. 8 조례 제848호〉〈개정 86. 8. 27 조례 제945호〉<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③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이내에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 5. 이외의 신임에 관한 사항 6.〈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삭제 90. 12. 5 규칙 제120호 〉 9. 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1.〈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 12.〈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 13.〈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4.〈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2호〉 15.〈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6.〈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7.〈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8.〈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9.〈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20.〈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21. 법령에 규정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과 서기) ①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72. 11. 2 조례 제296호〉 ②간사장은 인사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77. 4. 15 조례 제42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