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실공사 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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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과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분임재무관이 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7ㆍ5ㆍ1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ㆍ5ㆍ10〉
4.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 제외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ㆍ5ㆍ10〉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7ㆍ5ㆍ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④ 해당 사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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