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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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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89. 7. 30 규칙 제534호>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1. 군 가. 본 청 물 품 관 리 관 - 물품관리 업무부서장 <2016.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물 품 운 용 관 - 각 실·과·소장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물 품 출 납 원 - 재산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소 주무업무팀장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나. 제 1 소 물 품 관 리 관 - 의 회 : 사무과장, 사업소 : 소의장 물 품 출 납 원 - 의 회 : 의사업무담당주사, 사업소 : 주무업무팀장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분임물품출납원 - 의 회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사업소 : 업무담당자 <개정 2007.1.15 규칙 제956호> 다. 읍ㆍ면 물 품 관 리 관 - 읍면장 물 품 출 납 원 - 읍 : 총무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2. 14 규칙 제514호>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89. 2. 14 규칙 제514호>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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