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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7-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 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민원처리팀은 책임팀장 1명, 전담요원 4명, 보조요원 약간 명을 둔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대장 비치 및 관리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가. 생활민원 접수 처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나.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 다. 생활민원 공구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가로등 가.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나. 가로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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