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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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지”란 마이산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 내의 공공용지ㆍ업무용지ㆍ상업용지ㆍ숙박용지ㆍ주거용지ㆍ녹지 등 마이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2. “시설”이란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확정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분양용지”란 사업용지 중 개발계획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결정한 용지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4. “상업용지”란 상업행위와 관련된 시설용지를 말한다. 5. “공용용지”란 관광단지 관리, 특산물전시판매장 등 진안군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시설용지를 말한다. 6. “공공이용시설”이란 도로ㆍ교량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ㆍ전기ㆍ통신ㆍ주차장ㆍ공원 등 사업용지의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모든 시설용지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7. “대규모투자자”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용지를 매입하여 회의장(會議場)과 100실 이상 방을 갖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
제4조(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범위에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③ 분양 우선순위는 이 조례 제8조제2항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된 분양계획에 대한 대규모투자자의 조성계획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ㆍ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용역비ㆍ공사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5조(환매조건부 공급) ① 군수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민법」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환매방법, 환매대금 등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분양가격의 결정)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7조(분양가격의 재사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분양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다. 1.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 2.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사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8조(분양방법) ① 용지의 분양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② 분양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고, 각 호별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추첨하여 정하되, 1세대당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제1순위 <2016. 8. 1. 조례 제2244호> 가. 관광단지 개발로 소유하고 있는 가옥의 전부를 제공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 나. 편입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 중 편입면적이 대지ㆍ임야ㆍ전ㆍ답 등을 포함하여 6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제2순위 <2016. 8. 1. 조례 제2244호> 가. 편입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 중 관광단지로 편입된 면적이 대지ㆍ임야ㆍ전ㆍ답 등을 포함하여 6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대규모투자자. 다만, 대규모투자자는 입찰참가 시 분양토지에 대한 개발
제9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0조(분양신청) 분양용지의 분양대상자는 분양공고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 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1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분양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일시에 수납한다. 다만, 매수인이 일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1. 계약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4호>
제12조(선납 할인 및 지연이자 가산 등) ① 매수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토지 등의 분양대금을 일시납 하는 경우,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분의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토지 등의 분양대금을 계약서에 정한 납입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 및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를 준용하여 지연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