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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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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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