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7.5.10.)
거창군 · 공포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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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7.5.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7.5.10.) 1.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거창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2017.5.10.)
제4조 삭제(2017.5.10.)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17.5.10.)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2017.5.10.) ② 삭제(2017.5.1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5.10.)
제8조 삭제(2017.5.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2017.5.10.)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2017.5.10.)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거창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 1. 14)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017.5.10.)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