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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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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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