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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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란 시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인권분야”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 및 행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활동 분야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옴부즈만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이하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라 한다) 은 각 1명을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복지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복지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6.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ㆍ중재 7. 그 밖에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②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인권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인권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인권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6.
제5조(직무관할 제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ㆍ경찰ㆍ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ㆍ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제7조(자격 요건 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분야또는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또는 인권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제8조(신분보장)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겸직금지)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2명,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수당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분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