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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

제2조 삭제 <2016.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3.2.>]

제3조

제3조 삭제 <2016.3.2.>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6.3.2.>]

제4조 사업계획수립

제4조(사업계획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6.3.2.>]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연하는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전문개정 2016.3.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6.3.2.>]

제6조

제6조 삭제 <2016.3.2.>

제6조 홍보활동

제6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시 민원실,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 2. 시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6조의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의2(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본조신설 2017.5.10.]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8조

제8조 삭제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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