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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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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쉼터 등「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장학관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실행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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