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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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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

제2조 <삭제 2017.5.12.>

제3조 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고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5.12.]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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