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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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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고양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양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의 사유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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