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8-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2017.5.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입주자ㆍ사용자·관리주체를 말한다.<개정 2015.7.10., 2017.5.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5.7.10., 2017.5.12.>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10., 2017.5.12.>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017.5.12.>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0., 2017.5.12.>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7.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5.12.>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5.12.>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개정 2015.7.10., 2017.5.12.>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5.12., 개정 2018.11.23.]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2015.7.10.> 2. 의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5.7.10.>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개정 2015.7.10.>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5.7.10.>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게 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7.1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0.>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7.10.>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5.7.10.>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개정 2015.7.10.>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7.10.>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7.10.>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 대리인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개정 2015.7.1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10.>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 대리인의 선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