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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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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및 평가

제6조(계획 실시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여성참여의 확대

제8조(여성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능력개발 교육

제9조(여성능력개발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0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 친화적 기업 발굴 및 여성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돌봄공동체 지원

제11조(돌봄공동체 지원)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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