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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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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및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시의회 의원 3. 관내 경찰서·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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