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 조례」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17.5.15.>
고성군 · 공포일 2017-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 조례」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17.5.15.>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개정 2007·11·21, 2017.5.15.> ②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 2007·11·21, 2017.5.15.> ③이 규칙에서 "공사"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를 말한다.<신설 2017.5.15.>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12.13, 1990.7.9, 1999.10.1, 2007.11.21, 2017.5.15.> 1. 신청서 1부 2. 공사기구 명세서 1부 3.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4. 배관기능사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7.9, 2007.11.21>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5.15.>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삭 제 <1999.10.1>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5.15.>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990.7.9,1999.10.1> ②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7.9>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7.9, 1999.10.1>
제7조(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 보증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4년으로 한다. <개정 90.7.9, 2007.11.21, 2017.5.1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2017.5.15.> ④ 대행업자 지정이 소멸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은 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신설 90.7.9> <개정 2017.5.15.>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90.7.9>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