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옥천군 · 공포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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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군민의 날) 옥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①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