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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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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청송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송군민"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청송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3."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5. 15>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호,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건강보험

제4조 접수 및 현장확인

제4조(접수 및 현장확인) 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읍·면장 또는 긴급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신속히 상담 및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5>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읍·면 공무원 또는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한다.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송군생활보장위원회가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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