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동해시 · 공포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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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동해시 공인 조례」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본조개정 <2017.5.12.>]
제3조(공인날인) ①삭제 <1984.01.05> ②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 전용 시장인은 시사무 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