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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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