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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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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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