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7-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