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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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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19.>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7. 5. 19.> 3. 농어촌용수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19.>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제3조(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제목개정 2017. 5.19.>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7. 5. 19.>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개정 2017. 5. 19.>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7. 5. 19.>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개정 2017. 5. 19.>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7. 5. 19.> ② 시장은 전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목개정 2017. 5.19.>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9.> ② 시장은 전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9.>

제5조 농어촌용수시설

제5조(농어촌용수시설) <제목개정 2017. 5.19.>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9.>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 5.19.>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7. 5.19.>

제7조

제7조 삭제 <2017. 5.19.>

제8조

제8조 삭제 <2017. 5.19.>

제9조

제9조 삭제 <2017. 5.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5.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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